상속세 신고 후 사후관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토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건물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세는 신고를 마친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후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즉,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를 누락했거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에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부모→손주 증여 할증과세 (0) | 2018.12.14 |
---|---|
올해(2018) 확정된 세법개정 주요 내용 (0) | 2018.12.13 |
부동산임대업자, 노란우산공제 (0) | 2018.12.11 |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절세 (0) | 2018.12.10 |
4대 보험 예외 직원 (0) |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