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동산임대업자, 노란우산공제

호사도요 2018. 12. 11. 16:37

 부동산임대업자, 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자, 노란우산공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이득

19년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500만원

 

 

 

자영업자 A씨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이 냈던 소득세를 떠올리자 다시 속이 쓰려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난 덕분에 내년 5월에 낼 소득세가 벌써부터 걱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는 누진세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세금을 많이 줄였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란우산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노령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처럼

불입한 다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목돈으로 찾게 하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단,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가능하며,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에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월 부금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당초에는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2019년부터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한편, 서울을 비롯하여 울산, 제주, 경남, 광주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장려금(최대12만원)

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 관할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나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기장을 맡긴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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