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선행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세당국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시작이고 검증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부가세의 매출 자료는 곧 소득세나 법인세의 수입금액의 기초를 이루고, 매입자료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부가세신고를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크게 보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고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그리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 때 1%
2) 매출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안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②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 때 2%(2018부터 3%)
③ 위장세금계산서: 실공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 2%
④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1%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2%)
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발급기한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1%
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 송하는 경우 0.5%
⑦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1일가지 전 송하지 않은 경우 1%
⑧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0.5%
⑨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한때 0.5%
⑩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0.3%
3) 매입
①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다른 때 0.5%
②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는 때 0.5%
③ 발급시기 이후 발급 받은 분 0.5%
④ 가공 위장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분 0.5%
4)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전문인적용역사업자 등 수입금액명세서 부동산임대 공급 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
누락금액 1%
2.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1)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불성실
①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②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40%
③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 환급세액 10%
- 부정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 환급세액 40%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의 미 제출 : 영세율 과세표준 0.5%
3.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환급 받은 때 난부세액 1일 3/10,000
매입 매출자의 부가세신고의 상호 대조를 통해서 신고누락이나 불성실 신고를 찾아내게 되며 이 경우 일방이 신고가 끝난 후에
대조가 일어나므로 필연적으로 가산세 수반되게 된다.
또한 이런 경우 매출누락의 경우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소득세 법인세의 추징이 불가피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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