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소비세, 집이나 토지, 건물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때 내는 소득세 등 세금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냈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기도 하고,
반대로 추가로 내기도 한다.
2018년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을 살펴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만약 지난 1년간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 내야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왜 하나
많은 직장인들은 매해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 1년간 냈던 세금을 정산하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다시 환급받지만,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게 된다.
나라에서 알아서 좀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매년마다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직장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 세법 계산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닌,
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는‘원천징수’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받거나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액을 떼고 돈을 받는다.
이때 똑같은 소득이 발생해도 내야 하는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의료비, 교육비 등은 얼마나 썼는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개인의 소비내역에 따라 세금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진짜 이유다.
만약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에 지출을 많이 하면 환급받는 세금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제항목을 거의 쓰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018 귀속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_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
-홈텍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1월 15~17일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 회사 _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해야 하고, 첨부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부금 공제(기부금명세서), 의료비 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육비납입영수증, 단,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할동비는 제외),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다.
<연말정산 시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
*기부금 공제_ 기부금신청서
*의료비 공제_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_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_ 교육비납입영수증(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제외)
*암, 치매, 난치성 질환 공제_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류>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에 소득·세액공제
모르면 손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내용
그렇다면 2019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
① 월세 세액공제율 10% → 12% 인상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다.
②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 폐지
6세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③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세법개정 |
감면내용 |
대상자 |
일몰기한 |
적용시기 |
2018.5.29. | 취업 후 5년간90% 감면 (한도 150만원) |
청년(15~34세) | 2021.12.31 | 2018년도과세연도부터적용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고, 연령과 기간이 확대되었다.
④ 의료비 세액공제 15%로 확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신용카드 소득 공제 30%로 확대
2018년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⑥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조정
생산직 초과근로수당과 비과세 대상에 대해 급여기준 및 직종이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다.
이는 기존의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⑦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고,
한도는 연간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⑧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보유 시, 85㎡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세액공제(10% 또는 12%)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라면 가능하다.
⑨ 해외 건설 근로자,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이 쓴 항목의 지출범위에 따라 환급금이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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