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가 임대소득 과 건강보험료

호사도요 2019. 1. 25. 12:24

상가 임대소득 과 건강보험료

 

 

 

 

상가를 임대할 경우 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을 걱정하게 된다.

그와 함께 과연 건강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많이 궁금할 것이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에 다니지 않고 돈을 버는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보험료가 달리 책정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전에는 은퇴자의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실제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 사회 초년생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1억8천만원 이하만 피부양자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도 변경되었는데 이전에는 합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이제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즉,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보유 재산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지역vs사업자, 개인마다 유리한 방법 달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부과 기준이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 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초과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1인 이상 있으면 사업장 의무가입이다.

첫 해 연도에는 종업원 중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2차년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부과된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소유에 따라 부과된다.

이런 개인사업자가 상가임대로 인해 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

징수하게 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

 

 

그리고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1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미등록자로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초과자

-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시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자는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9억원 초과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은 개인마다 재산 상태나 소득금액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홈페이지에 예상금액 산정하기라는 화면을 통해 사전에 예상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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