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무신고 와 추정 상속 재산
10억 미만 상속 시 무신고? …추정상속재산 주의해야
최소 10억원 공제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는 의미
1년내 2억 원, 2년내 5억 원 용도 불분명 사용 시 상속재산에 포함
석달 전 A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에게 상가건물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즈음, 상속 받은 재산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과연 A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상증법 제67조의 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다.
이를‘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사전증여재산’또는‘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혹시 모를 가산세에 대비할 수 있다.
사전 증여재산 이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 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의미 하는데 이는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추정 상속재산은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인출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러한 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그리고 10년
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주민센터등 지자체에 사망신고를하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예금액, 채무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준다.
단, 상세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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