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 증여
자녀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세대생략 증여’ 활용
손주는 5년내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표에 포함
자산가들은 사후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비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꾀하는 경우가 많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를 했더라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포함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도 절세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는 달리 ‘조부모(본인)→자녀→손주’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원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한 번 과세되고, 자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이렇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번만 적용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30% 할증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적용한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여 자녀와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자녀가 1명이고, 손주가 3명일 경우 자녀 1인에게 증여시 증여세액공제 10년간 5,000만원이 적용되고,
손주도 각각 1인당 10년 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손주가 모두 성년이라고 가정하면 2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 후 상속개시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 증여액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상속세 부담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손주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의 증여재산가액만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 할증세액이 적용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통 30%의 증여세를 더 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이상 증여 시 40%가 할증되므로 전체적인 절세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과증여(세율과공제.신고방법) (0) | 2019.03.27 |
---|---|
상속재산 신고요령 (0) | 2019.03.25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대여금]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 (0) | 2019.03.19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0) | 2019.03.18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0) | 2019.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