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 |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무거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니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
고 생각 하면 된다.
호화주택이 아니면 집 한 채 사면서 걱정할 세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5억까지 공제해주는 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행정기관 과세기준표(실거래가의 50%수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
가 없는 세금이라고 본다.
더라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일명 증여의제)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그 금액이1억원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
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류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신고 준비 서류
1. 증여자(준사람)과 수증자(받은사람)의 관계를 증빙하는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서류 및 등본 2. 증여계약서 3.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부동산,예금등금융자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등,보험,신탁재산,주식, 채권, 차량, 사전증여재산 등) 5. 채무 입증 서류 등 공제받을 자료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과의 채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증여세 자진납부서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다.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메뉴 옆)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상 국세청 과세기준인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과세기준은 시가(실제 매매가)의 절반수준 이하라고 보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증여재산 가액은 이러한 증여의제 금액에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해 결정한다.
| |
상속세 세율 | |
과세 표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증여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공제항목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
신고 및 납부 |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신고납부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자진납부공제 |
산출세액의 10% 공제 |
산출세액의 10% 공제 |
미신고미납부 |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있는 소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15일내에 제출하면 된다. | ||||
자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제 1344호 99.2.9) | ||||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 무 상 환 | 총 액 한 도 | |
주 택 | 기 타 재 산 | |||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
2 억원 4억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세대주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30세 이상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0세 미만인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매매업 등록 (0) | 2019.04.02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 | 2019.03.28 |
상속재산 신고요령 (0) | 2019.03.25 |
세대생략 증여 (0) | 2019.03.21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대여금]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 (0) | 2019.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