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과증여(세율과공제.신고방법)

호사도요 2019. 3. 27. 13:52

 

 

                                             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무거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니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

 

 생각 하면 된다.

 

호화주택이 아니면 집 한 채 사면서 걱정할 세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5억까지 공제해주는 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행정기관 과세기준표(실거래가의 50%수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

 

가 없는 세금이라고 본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 받지 않았

 

더라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일명 증여의제)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

 

   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그 금액이1억원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

 

   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류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신고 준비 서류

1. 증여자(준사람)과 수증자(받은사람)의 관계를 증빙하는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서류 및 등본

2. 증여계약서

3.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부동산,예금등금융자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등,보험,신탁재산,주식, 

   채권, 차량, 사전증여재산 등)

5. 채무 입증 서류 등 공제받을 자료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과의 채무, 감정평가 수수료 등)

​​​​​​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증여세 자진납부서​​​​​​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다.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메뉴 옆)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상속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공제액을 뺀 나머지(과표)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과표)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산정이 어렵고 행정 편의

 

 국세청 과세기준인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과세기준은 시가(실제 매매가)의 절반수준 이하라고 보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 가액은 이러한 증여의제 금액에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해

결정한다. 
 

 

 

상속세 세율

과세 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공제항목


상속세공제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③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의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30억원 한도.
④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⑤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증여재산공제


① 배우자 공제 : 매 5년 마다 5억원씩 공제
② 직계존비속간 공제 : 매 5년 마다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③ 기타 친족간 공제 : 매 5년마다 500만원 공제
④ 장애인 공제 : 5억 원 한도 내 공제

  

신고 및 납부
구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장소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진납부공제

산출세액의 10% 공제

산출세액의 10% 공제

미신고미납부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바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

 

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세무서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15일내에 제출하면 된다.
  

자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제 1344호 99.2.9)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 타 재 산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2 억원
4억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세대주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30세 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