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재산 신고요령

호사도요 2019. 3. 25. 14:10

상속재산 신고요령

 

 

 

50대 남성입니다.

석 달 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에게 상가건물 하나를 남겨주고 돌아가셨 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4.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7조의 1항)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이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렇게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상증법 제18조~제24조)

 

 

허나, 상속 당시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되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후에‘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어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생각지도

못 한 세금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이란

 

상속개시일전 10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의미하고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상증법 제13조 1항)

 

 

추정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

재산을 인출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증법 제15조)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되지 않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추정상속재산이 있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혹시 모를 세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사례의 상속건물은 상속 당시 시세가 9.5억 원으로 평가되며 상속인은 위 건물을 2~3년 내에 양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상승을 고려한 2~3년 뒤 건물의 가치는 11.5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상속세

신고를 하되 상속건물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인 기준시가(4.5억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후 건물을 양도

하게 되었을 때 계산한 양도차익은 7억 원이 되고 단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약 2.6억 원이 됩니다.

 

 

허나, 상속 당시 시세가 9.5억 원인 것을 이용 하여 감정 평가 를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한 뒤 2~3년 뒤에 건물을

11.5억 원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되고 단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0.56억 원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약 2억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약 2억 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세의 핵심은‘상속공제 10억원 적극 활용’과‘감정평가’에 있습니다.

 

 

사례에서 상속재산 가액은 건물(기준시가 4.5억 원)이 전부였기에 상속재산가액이 5.5억 원 정도 증액된다 하여도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시가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 등)가 보충적평가가액(기준시가) 에 우선하므로 감정평가액인

9.5억 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요.

 

 

즉, 상속세 납부 세액 없이 감정 평가를 통해 4.5억 원 이었던 건물이 9.5억으로 변하게 되고 이후에 건물을 팔게

되었을 때 취득가액이 4.5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낼 세금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 현재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절세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지출이 제일 적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최선의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