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다가구주택 양도시 세금

호사도요 2019. 5. 2. 12:54

다가구주택 양도시 세금 안 내려면 확인

 

 

 

A 씨는 수 십 년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 한 채를 최근 매도했다.

A 씨는 주택이 한 채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우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1)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2) 2년 이상 보유하되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며,

(3) 양도가액이 9억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의 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 받을 수 없는 사례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옥탑방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이 되었다든지,

방을 쪼개어 19세대를 초과하여 거주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측면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마도 A 씨도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적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시고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덜컥 양도하신 결과,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대부분 모두 자가로 사용하지는 않고, 세를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수입의 증대를 위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상태로 양도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양도한 이 후에는 어떠한 좋은 방법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 이 전에 상담을 받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