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권리금 과 세금

호사도요 2019. 5. 7. 08:53

권리금 과 세금



권리금 1억원이면 세금 얼마일까




권리금의 정의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의 정의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소비자들의 동선이 중요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양도 대가에 추가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권리금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되어 관련 필요경비 60%(2019.1.1이후분부터)를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고 세금은 8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된다.

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1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지급한 다음에 익월 10일까지 88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은 자는 익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기타소득 4천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80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자들은 소득 노출을 꺼려하여 세금 납부를 꺼려하고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주는 자에게 세금 전가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와 고정자산과 같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권리금만 수수하는 경우


1) 양도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와 동시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양수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영수한 권리금의 30%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 금액이 3백 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종합 소득 한계 세율과 비교 하여 분리 과세 세율인 20%로 납부 하여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수인


양도인 으로 부터 세금 계산서 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타소득세를 양도자로 부터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22%로 사례의 경우 과세 표준 4천만원x 22% = 88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을

양도자로부터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 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한다.

그리고 영업권상각은 임의 상각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양도인은 아래 의무가 있고 양수인은 의무가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