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5억원…주의할 점
10년 이상 한 주택 동거, 1세대 1주택자여야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인 무주택자여야
상속세를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지만 유용한것중 하나가‘동거주택 상속공제’이다.
상속주택가액의 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제 금액이 큰 만큼 공제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우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특이사항은 동거주택이 반드시 상속주택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계속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다.
다만, 그 10년의 계속 동거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
공제 취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며 거주한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양육한 기간이므로 제외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적용요건을 까다롭다
둘째 요건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인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인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셋째 요건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소유자가 되었다고 치자.
이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인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0) | 2019.05.16 |
---|---|
양도세 비과세 특례 (0) | 2019.05.14 |
가족 등 특수 관계인간 거래 (0) | 2019.05.08 |
권리금 과 세금 (0) | 2019.05.07 |
다가구주택 양도시 세금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