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호사도요 2019. 5. 14. 11:58

양도세 비과세 특례

 

 

2년 거주 못 해도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 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 다른 지역 이전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고 단기간에 자주 사고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요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2년 내에 이사하는 경우까지

양도세를 과세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그 특례 역시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이란 광역시 구↔군, 시의 동↔읍·면간 주거이전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서 양도 하는 경우 에는 보유∙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와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이다.

 

 

부득이한 사유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②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전학에 해당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거주를 계산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취득일부터 위의 사유로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다’는 요건에서 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하는 것이다.

광역시의 구와 군지역 간의 이전, 특별자치시ㆍ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ㆍ

면지역 간의 주거이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동대문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대구시 달성’군’에서 대구시 동’구’로 이전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별내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수동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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