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

호사도요 2019. 6. 20. 18:13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및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

 

 

 

1.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할 때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2. 상속재산확인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국세 : 체납액, 고지액

자동차, 토지 : 소유내역

금융거래정보 : 은행잔액, 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유무

국미연금정보 : 가입유무

 

2) 소유토지확인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3) 금융재산 확인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신청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상속재산 후속 조치

1) 부동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상속을 법정지분보다

많이 하는 경우) 배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원 이내에 자동차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국민연금 청구

 

4) 금융재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1인이 방문할 경우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 날이)을 갖추어 사망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사망보험금 청구

각 보험회사별로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6)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시구청에 먼저 상속인

명의로 정정신고한 영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7) 위 이외에도 피상속인 명의로된 모든계약(신용카드, 인터넷서비스, 휴대전화, 보험료 납부 등)의 해지가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입금, 출금, 자동이체 등) 되는데 이로 인한 불편한

사항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금융내역이 있다면 금융거래조회 신청 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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