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 시 증빙 남겨야
재산 처분 시 ‘증빙’ 남겨야 상속세 부담 줄어
사망 전 처분재산 사용처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에 포함
처분재산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 추정
고인(故人)이 사망하기 전 2년 내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서
추후에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故人)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처분한 재산의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을 위해 재산 처분 및 예금 인출 시에는 사용처 관련 증빙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한다
상속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두 번째
타인에게서 빌린 채무다.
이 두 가지 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간병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별도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재산을 지출한 내역들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친척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내역은 차용증, 대출금을 받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증빙이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가 아닌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채무액도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변제의무가 없거나 오히려 피상속인이 받은 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할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사실상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용처 미소명 금액 에서 처분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재산처분 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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