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다주택자 부동산 법인설립

호사도요 2019. 6. 25. 13:15

다주택부동산 법인설립

 

 

 

다주택 세금폭탄 피하자”… 부동산 법인설립 ‘붐’

내달 1일 재산세 기준일 앞두고 분리과세-증여 등 ‘稅테크’ 늘어나
법인, 세금 줄이고 대출 유리하지만 부대비용 들어 25억 넘어야 혜택
매물 줄어 집값 다시 오를 가능성… “중과세 완화 등 출구전략 마련을”

 

 

 

 

서울 강남에 20억 원대 아파트 1채,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 투자용으로 매입한 아파트 2채 등

총 3채를 보유한 50대 자산가 A 씨는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상담 받았다.

그는 “아파트 2채를 법인 명의로 돌리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액 부동산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이나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유주택 수를 줄여 보유세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매매물량이 시중에 풀리지 않고 사실상 명의만 바뀌는 것이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부동산업 법인 설립 건수는 3151건으로 지난해

1분기 2458건에 비해 693건(28.2%) 증가했다.

부동산 법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부터다.

지난해 3분기(7∼9월) 2359개였던 신설 법인은 4분기(10∼12월)에 2813개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1주택자가 되면 줄어든 주택 소유분만큼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약하는 것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다주택자는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6∼42%)에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의 경우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반면 개인소유 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넘기면 양도세는 추후 법인이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월된다.

향후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법인은 부동산 수입에 대해 10∼2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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