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전, 주민등록 확인
주택 팔기 전, 주민등록 상황 확인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 먼저 해야
양도 후에는 별도 세대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같이 해 두었다면 주택을
팔기 전에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한다.
만약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 으로 판단 하므로 주민등록상 유 주택자 세대원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증명
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
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국세청 역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 세대임을 입증
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나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1세대 여부를 판정할 때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본다.
올해부터는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1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와 주민등록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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