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2019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호사도요 2019. 8. 19. 15:52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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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행정안전부 M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1pixel, 세로 605pixel

2019 8 14() 조간

(8 13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지방세정책과장 김영빈

(044-205-3802)

담당자

사무관 오정의

(044-205-3808)

부동산세제과장 이화진

(044-205-3831)

사무관 박현정

(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황순조

(044-205-3871)

사무관 장환준

(044-205-3879)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

(044-205-3851)

서기관 김혜영

(044-205-3852)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4.~9.10)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7 25 기획재정부 발표 2019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부품·소재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포용성 강화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국민생활과 밀접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원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확대·연장)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 6,058억원

 

   -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 일괄 현행 수준 연장 일부 감면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있는 기반을 마련

구분

 

현 행

 

개 정

 

 

 

 

 

산업

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지식

산업

센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7.5%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7.5%

물류

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연장

복합물류터미널(시행자)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연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연장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요건

1,000억원↑ 투자 시

500억원↑ 투자 시

입주기업

 

100억원↑ 투자 시

520억원↑ 투자 시

& 1030명↑ 고용 시

 

  (연장)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2.55억원

 

   -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

 

2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기업의 성장 발판 되는 미래 산업 기술 개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확대‧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187억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8.5.(),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구분

 

현 행

 

개 정

 

 

 

 

 

대기업

(과밀억제권역 제외)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 10%p

 

(예시) 대기업‧중견기업 45%

        중소기업 취득세 70%,

                재산세 60%

중견기업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확대‧연장)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767억원

 

  -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구분

 

현 행

 

개 정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100%

(140만원)

 

 

 

감면 연장

 

여객운송
사업용 버스

 

취득세 50%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천연가스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선박

 

취득세 세율 -2%p

감면 연장

 

  (연장)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 1 539억원

 

   - 소비심리 위축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근거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병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소득세 감면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

감면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취득세 최대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조례 최장 15년 확대)

 

재산세 최대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조례 최장 15년 확대)

「지특법」 이관 및

감면 연장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50%

감면 연장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75%

감면 연장

※ 다주택, 고가주택은 한도(300만원) 설정

 

3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지방세(지방소비세) 추가 이양(6%p, 20 기준 5.1 )  

     ※ 부가가치세액의 4%p는 이미 이양(18.12.31.)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

소비세율

 

부가가치세액의 15%

부가가치세액의 21%

(6%p 인상)

 

  (신설)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 9.6억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신설 

    (감면율) 20년 취득세‧재산세 등 75%, 21년 취득세‧재산세 50%

 

  (연장)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 312억원

  -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단, 목적세 성격은 감면 종료(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연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 7.2억원

  - 열악한 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 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업시행자  최초 조합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자) 취득세 75%, (최초 조합원) 85㎡ 이하 주택, 취득세 100%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82억원

  -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임대 환매 취득 포함) 농지  농업용시설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취득세 50%(환매취득 100%), 재산세 50%(동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대한 감치명령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19.6.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19.6.20.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에서 관련 내용 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 국세 동시 추진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여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

    (절차)과세관청〕감치 신청 →〔검사〕감치 청구 →〔법원〕감치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 신청 요건 >

 

 

 

 ① 지방세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국세는 1억원 이상) 

 ② 체납세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지방세 조합」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 체납자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통해 제재조치 시행하여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

구분

 

현 행

 

개 정

 

 

 

 

 

체납자 A

(총체납액 12백만원)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서울‧부산 명단공개 불가

지방세조합 → 명단공개 가능

 

 

< 지방세 조합 주요 기>

 

 

 

 ① 전국합산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조치 마련

   - 명단공개(1천만원↑), 출국금지(3천만원↑), 금융거래정보 조회(1천만원↑)

 ②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지자체 위탁받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③ 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여 운영

 ④ 지방소비세 배분, 지방세 민원 콜센터 운영 등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

    ※ 다만,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시반환 가능

    (개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자동차세 10 이상 체납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제재 확대 

    (해외사례) 미국 뉴욕주는 만 달러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구분

 

현 행

 

개 정

 

 

 

 

 

자동차세

체납자

제재수단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번호판 영치

운전면허 정지제도

 ※ 10회이상 체납자 적용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

 

   ※ 자동차세 체납 현황(19.5.1)

 

 

6회이하

7회체납

8회체납

9회체납

10회체납

체납자수

()

1,704,510

(100%)

1,500.960

(88.0%)

36,114

(2.12%)

29,081

(1.71%)

22,920

(1.34%)

115,435

(6.78%)

체납액
(백만원)

651,234

(100%)

337,625

(51.8%)

29,814

(4.58%)

27,497

(4.22%)

24,297

(3.73%)

232,001

(35.6%)

     *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수(16,138천명) 감안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은 약 0.71%로 추정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 국세 일치

 

  -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확대

구분

 

현 행

 

개 정

 

 

 

 

 

소멸시효

5천만원 미만

 

5

5

5천만원 이상

10

    ※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임(13.1.1.)

     - () 양도소득세 5억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지방소득세(양도) 5천만원의 소멸시효는 5년 적용 ⇒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여 국세와 일치

 

5

 

 오래된 관행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 과세체계 마련하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 5.96억원 구간의 거래건수가 66.1억원 구간의 약 6/ 8.99억원 구간은 99.1억원 구간의 약 10

〈 ’18년 기준 취득가액별 거래 건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1807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9pixel, 세로 289pixel

 

    ※ 주택 유상거래 문턱효과(18년말 기준)

비고

6억원 전후 문턱효과 비교

9억원 전후 문턱효과 비교

5.8~

5.9

5.9~

6

6.0~

6.1

6.1~

6.2

8.8~

8.9

8.9~

9

9.0~

9.1

9.1~

9.2

세 율

1%

1%

2%

2%

2%

2%

3%

3%

거래

건수

2,915

6,393

1,021

1,876

977

2,406

233

498

    (개정)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1.012.99%)

 

현 행(계단형)

 

개 정(사선형)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세율

 

 

 

 

 

3%

 

2%

 

1%

 

 

 

 

 

 

 

 

 

 

 

 

 

 

 

 

 

 

 

 

 

 

 

 

 

 

 

 

 

 

 

 

 

 

 

 

 

 

 

 

 

        6       9 과세표준

 누진 단계 세분화

세율

 

3%

 

 

 

1%

 

 

 

 

Y =

2

 X

- 3

3

 

 

 

 

 

 

 

 

 

 

 

   6       9 과세표준

 

 

 

    ※ 주택거래 사례별 세부담 변화

   

구분

 

현 행

 

개 정

 

 

 

 

 

 

 

세율

납부세액

 

세율

납부세액

증감

주택

유상

거래

7

 

2%

14,000천원

1.67%

11,690천원

(감소)

2,310천원

 

7.5

 

2%

15,000천원

2%

15,000천원

변동없음

 

8

 

2%

16,000천원

2.33%

18,640천원

(증가)

2,640천원

 

 

  전기이륜차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

  - (현행) 이륜자동차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차의 취득세 세율 적용 과세 혼란

 

50cc미만

125cc이하

125cc초과

취득세

비과세

취득 당시 가액의 2%

비영업용 : 취득 당시 가액의 5%,

영 업 용 : 취득 당시 가액의 4%

 록 면허세

비과세

비과세

소유권(등록 당시 가액) : 비영업용 3%,     영업용 2%

저당권(채권금액) : 0.2%

그 밖의 등록(건당) : 15천원

  (개정)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 신설(시행령 개정사항)

       * (교통안전공단) 배기량 125cc ≒ 최고정격출력 12(11.625)

 

〈이륜차 세율 체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륜차

(현행)

전기이륜차

(신설)

세율

이륜차

(현행)

전기이륜차 (신설)

세율

 50cc미만

4㎾이하

비과세

125cc이하

12㎾이하

비과세

125cc이하

12㎾이하

2%

125cc초과

12㎾초과

45%

125cc초과

12㎾초과

소유권: 2%3%

저당권 : 0.2%

그 밖의 등록 : 15천원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과세목적 정비

   - (분류체계 정비) 현행 특정부동산분* 소방분’으로 변경하고, 특정자원분은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으로 구분

       * 특정부동산분 중 기타 공공시설 재원충당 부분과세 근거 삭제(65년간 미과세)

       ** 외부불경제 유발로 인해 과세하는 원전‧화전 등을 ‘특정시설분’으로 별도 분류

   - (과세목적 정비) 과세목적을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소방분 소방사무 비용 충당’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정

부동산분

건축물,선박

소방시설 재원

건축물‧토지

기타 공공시설 재원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자원보호‧개발

환경개선‧
지역균형개발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재원

<삭제>

 ※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원전, 화전

   - (화력발전 정의 명확화) “화석연료 이용 발전”→“연료 연소 발전”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외부불경제 발생) 과세대상 포함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체계 근거 마련

   - (현행)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은 기능이 유사하고 상당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개정) 지방세‧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지방세입정보통신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효율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기반 구축 

      *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19~’20) / 22.2.3. 시행

현 행

 

개 정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부과‧징수업무
‧납부서비스

부과‧징수업무
‧납부서비스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체납관리

납부서비스  

공통업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6

 

 납세편의 납세자 권리 제고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한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 함께 동시 신고(19년말까지) 

    (개정)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자치단체장 처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228만명)*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신고기한 확대  마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백만원∼6천만원 미만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시기(양도소득 ’20.1./종합소득 ’20.5)

구분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개정이유

종합

소득

납세지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납세의무성립일

(12.31) 주소지

세입귀속에 부합

납세지 사전 확정

소규모

사업자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신고절차 간소화

신고 관할

자치단체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신고편의 제고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감면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100% 감면

신고부담 최소화

양도

소득

신고기한

 

국세와 동일

(양도말일부터 2개월)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

신고편의 제고

신고방법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신고절차 간소화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 국세 일치

구분

 

현 행

 

개 정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부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요구

규정없음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금지

 

장부 등 보관

규정없음

 (원칙) 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 국세 일치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 대리 있도록 개선

< 지방세 관선대리인 제도() >

구분

지방세 관선대리인()

국세 국선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공무원 기준 실비 지급(교통비, 자문수당 등)

<좌 동>

임기

2(1회 연임)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청구세액 3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적용제외 세목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년부터 적용)       ※ 국세 일치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부응, 국세‧지방세/시도세‧시군구세  불복절차 통일성 확보 간소화,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

     *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구분

 

현 행

 

개 정

 

 

 

 

 

불복

절차

 

 

과세처분

 

 

 

임의

이의신청

 

 

↙↘

 

임의

심사청구

(시․도)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소송

 

 

과세처분

 

 

 

임의

이의신청

 

 

↙↘

 

심사청구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소송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 되찾고, 부품·소재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기반조성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중심 신뢰 세정 구현 더욱 노력하겠.”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오는 8 14일부터 9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계의 의견을 수렴 필요시 조정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 말까지 정기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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