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① (확대·연장)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 6,058억원
-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② (연장)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2.55억원
-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①지역신용보증재단,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
□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① (확대‧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187억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8.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旣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② (확대‧연장)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767억원
-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③ (연장)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등 : 약 1조 539억원
-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근거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병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지방세(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6%p, ’20년 기준 5.1조 원) ※ 부가가치세액의 4%p는 이미 이양(’18.12.31.)
② (신설)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 9.6억원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신설 ※ (감면율) ’20년 취득세‧재산세 등 75%, ’21년 취득세‧재산세 50%
③ (연장)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 312억원 -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단, 목적세 성격은 감면 종료(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④ (연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 7.2억원 -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시행자) 취득세 75%, (최초 조합원) 85㎡ 이하 주택, 취득세 100%
⑤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82억원 -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취득세 50%(환매취득 100%), 재산세 50%(동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19.6.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19.6.20.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에서 관련 내용 보고
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 국세 동시 추진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여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 ※ (절차)〔과세관청〕감치 신청 →〔검사〕감치 청구 →〔법원〕감치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②「지방세 조합」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처분 실효성을 확보
③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 ※ 다만,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시반환 가능 ⇒ (개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제재 확대 ※ (해외사례) 미국 뉴욕주는 만 달러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 자동차세 체납 현황(‘19.5.1)
*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수(16,138천명) 감안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은 약 0.71%로 추정 ④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 국세 일치 -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확대
※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임(’13.1.1.) - (예) 양도소득세 5억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지방소득세(양도) 5천만원의 소멸시효는 5년 적용 ⇒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여 국세와 일치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 5.9~6억원 구간의 거래건수가 6~6.1억원 구간의 약 6배 / 8.9~9억원 구간은 9~9.1억원 구간의 약 10배
※ 주택 유상거래 문턱효과(’18년말 기준)
⇒ (개정)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1.01~2.99%)
※ 주택거래 사례별 세부담 변화
② 전기이륜차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 - (현행) 이륜자동차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차의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시 과세 혼란
⇒ (개정)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체계 신설(시행령 개정사항) * (교통안전공단) 배기량 125cc ≒ 최고정격출력 12(11.625)㎾
〈이륜차 세율 체계〉
③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정비 등 - (분류체계 정비) 현행 ①특정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변경하고, ②특정자원분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 * 특정부동산분 중 기타 공공시설 재원충당 부분은 과세 근거 삭제(65년간 미과세) ** 외부불경제 유발로 인해 과세하는 원전‧화전 등을 ‘특정시설분’으로 별도 분류 - (과세목적 정비) 과세목적을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소방분은 ‘소방사무 비용 충당’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은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
- (화력발전 정의 명확화) “화석연료 이용 발전”→“연료 연소 발전”
④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체계 근거 마련 - (현행)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은 기능이 유사하고 상당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개정) 지방세‧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지방세입정보통신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효율성 및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기반 구축 *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19~’20) / ’22.2.3. 시행
□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한다.
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19년말까지) ⇒ (개정)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228만명)*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및 신고기한 확대 등 마련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시기(양도소득 ’20.1월./종합소득 ’20.5월)
②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 국세 일치
③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 국세 일치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세 관선대리인 제도(안) >
④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년부터 적용) ※ 국세 일치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부응, ㉡국세‧지방세/시도세‧시군구세 간 불복절차 통일성 확보 및 간소화,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 등 *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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