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이하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40세 이상 세대주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배제
10억원 미만 주택 취득가액 20%까지는 자금원천 소명 안 해도 돼
주택 등의 고액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을 탈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기준금액을 두고 있다.
현실적 으로 모든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조사를
배제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기준이 2018년 4월부터 70~75% 가량 줄어들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서 취득하는 주택 대부분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증여추정배제기준
물론 이 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또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의 본인 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취득자금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취득자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부모님에게 증여 혹은 상속받은 금액, 은행이자, 주식투자로 번 금액 등이
해당한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친인척에게 빌린 자금 등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그 취득자금에는 본인이 생활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나 각종 세금으로 5천만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원만 인정된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택 취득가액 10억원까지는 취득가액의 20%, 10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2억까지는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사무처리규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모든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금액 밑으로는 조사를 배제하라는 실무적인 규정일 뿐,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기준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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