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호사도요 2019. 9. 21. 17:12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이하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40세 이상 세대주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배제

10억원 미만 주택 취득가액 20%까지는 자금원천 소명 안 해도 돼

 

 

주택 등의 고액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을 탈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기준금액을 두고 있다.

현실적 으로 모든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조사를

배제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기준이 20184월부터 70~75% 가량 줄어들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서 취득하는 주택 대부분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증여추정배제기준

 

 

물론 이 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또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의 본인 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취득자금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취득자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부모님에게 증여 혹은 상속받은 금액, 은행이자, 주식투자로 번 금액 등이

해당한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친인척에게 빌린 자금 등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그 취득자금에는 본인이 생활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나 각종 세금으로 5천만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원만 인정된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택 취득가액 10억원까지는 취득가액의 20%, 10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2억까지는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사무처리규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모든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금액 밑으로는 조사를 배제하라는 실무적인 규정일 뿐,

여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기준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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