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호사도요 2019. 9. 17. 14:3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면 동일 세대로 간주

 

 

 

올해부터는 사실혼 관계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다.

단순히 주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별도 세대로 보지도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구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대 분리를 할 때 주의

​​

2019년부터는 이혼했더라도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

에는 1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률혼만을 1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편법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래 같이 살면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됐다.

세대 분리는 단순히 주소만 다르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주소만 옮겨두면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단순히 주소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분쟁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주로 신용카드 사용하는 지역,

통화내역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고 판단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기도 한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숙식을 별도로 하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되기도 한다.

단, 부부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1세대로 본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려고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수를 줄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세대 분리를 쉽게 생각했다가 중과세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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