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자경농지/ 축사용지 감면

호사도요 2019. 10. 8. 14:09

8년 자경농지 감면, 축사용지 감면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201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5.12.15. 개정)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 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 된 세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8[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이상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1조의2 1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3.02.15 개정) [ 부칙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16.01.22. 개정)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15.02.03. 개정)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4조에 따른 경영 이양 보조금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3항의 규정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3)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22. 개정)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

(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사업 인정 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지난 경우(2013.02.15.개정)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02.29. 직제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에 편입된 농지 로서 편입된 후 3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2.15. 신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06.03. 개정)

 

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016.02.05. 개정)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012.02.02. 신설)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 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2016.02.05. 개정)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2012.02.02. 신설)

 

⑥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

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02.18. 개정)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015.02.03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 당시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 금액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02.18. 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02.29. 직제개정)

 

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02.18. 신설)

 

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0.02.18. 개정)

 

3.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6.02.05 개정) [ 부칙 ]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016.02.05. 신설)

 

4·6·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소득금액(농업·임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

에서 제외한다. (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7.25 신설) ]

 

법 제69조의2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 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인 자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3.02.15 개정) [ 부칙 ]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16.02.05. 개정)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2011.07.25. 신설)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15.02.03. 개정)

 

법 제69조의2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2016.02.05. 신설)

 

법 제69조의2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1.07.25.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22. 개정)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

(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사업인정 고시 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13.02.15. 개정)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1.07.25.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2.15. 신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07.25. 신설)

 

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2011.07.25. 신설)

 

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

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07.25. 신설)

 

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7.25. 신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2011.07.25. 신설)

 

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항 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011.07.25.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7.25.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1.07.25. 신설)

 

3.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11.07.25. 신설)

 

법 제69조의2 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2011.07.25. 신설)

 

법 제69조의2 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 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6.02.05. 개정)

 

                                                축사용지면적(다만, 1,65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50제곱 미터로 한다)

감면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총 양도면적

 

 

법 제69조의2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

(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 (2015.02.03.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 당시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 금액 × (──────────────────────)

                               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

 

 

법 제69조의2 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9조의2 1항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1.07.25. 신설)

 

법 제69조의2 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22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2.05. 개정)

 

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014.02.21 신설) [ 부칙 ]


69-66-1 [자경농지 감면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경영 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11.30. 개정)

 

 

조세 특례제한 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4.11.30. 개정)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11.30. 개정)

 

 

69-66-4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20(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2014.11.30. 개정)

 

 

69-66-5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14.11.30. 개정)

 

 

69-66-6 [직접 경작의 의미]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14.11.30. 개정)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014.11.30. 개정)

 

 

69-66-8 [자경 기간 계산] 2014.11.30. 개정)

 

구분

자경 기간 계산

자경 기간 계산원칙

농지 소유 기간 동안 자경한 기간을 통산

환지 된 농지

환지 전 농지의 자경 기간을 합산

증여받은 농지

수증일 이후 수증자가 자경한 기간

교환 1)으로 취득한 농지

교환일 이후 자경한 기간

환매로 취득한 농지

환매취득일부터 자경한 기간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

휴경기간은 제외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법 §89), 대토(조특법 §70)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교환· 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

 

 

69-66-9 [자경 기간 계산방법 보완]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014.11.30 개정)

 

 

69-66-10 [경영 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경영 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4조에 따른

경영 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65세 이상부터 70세 이하까지)이 소유한 경영 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말한다. (2014.11.30. 개정)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 기간에 포함된다. (2014.11.30. 개정)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자경 기간 계산] (2014.11.30. 개정)

 

2010.2.17. 이전양도 시

·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 상속인의 자경 기간

2010.2.18. 이후 양도 시

·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상속인의 자경 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1)가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재차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경 기간+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상속인의 자경 기간

1)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례 >>

· 20023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함

· 20078사망으로 상속받아 재촌 자경함

· 200912사망으로 상속받아 재촌 자경함

· 201012자경농지 양도함

자경 기간 계산89개월[(55개월) + (24개월) + (1)]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 기간 계산] (2014.11.30. 개정)

 

상속개시일

자경 기간 계산

2006.2.8. 이전

2008.12.31.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 상속일부터 3년 내 지정된 경우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

(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일부터 3년 이후에 지정된 경우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하지 않음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2008.12.31.까지 양도 시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

· 2009.1.1. 이후 양도 시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

2006.2.8. 이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통산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 기간 계산 특례]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2014.11.30. 개정)

 

 

자경 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5.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8. 3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 적인 행위 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 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69-66-17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 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 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4.11.30. 개정)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2014.11.30. 개정)

 

<< 사례 >>

· 20023A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88A농지 양도, 대토 감면

· 200810B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1012B농지 수용

자경 기간 계산87개월( = A농지 65개월 + B농지 22개월)

 

 

 

69-66-20 [농지의 범위]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2014.11.30. 개정)

 

 

69-66-21 [농지의 판정]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 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4.11.30. 개정)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

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

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4.11.30. 개정)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2014.11.30. 개정)

 

지역 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 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 복합 시의 읍· 면 지역

감 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감 면

위 외의 기타지역

감 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 배제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2014.11.30. 개정)

 

지역 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 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 복합 시의 읍·면 지역

좌 동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좌 동

위 외의 기타지역

좌 동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 배제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2013.2.1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2014.11.30. 개정)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 (2014.11.30. 개정)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2014.11.30. 개정)

 

 

69-66-28 [휴경상태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

(2014.11.30. 개정)

 

 

69-66-29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적용은 가능하다. (2014.11.30. 개정)

 

 

69-6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2014.11.30. 개정)

 

과세기간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19962001

3억원

20022003

2억원

20042005

1억원

20062007

1억원 (5년간 1억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의 대토 감면금액을 합산)

2008~2015

2억원 (5년간 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만 추가로 2억원 확대)

2016년 이후

1억원 (5년간 3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06.12.30 제목개정) ]

개인이 제33, 43, 66조부터 제69조까지, 69조의2, 70, 77, 77조의2, 77조의3, 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5.12.15 개정)

 

 

1. 33, 43, 66조부터 제69조까지, 69조의2, 70, 77, 77조의2, 77조의3, 85조의10 또는 법률

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01.01. 개정)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08.12.26. 개정)

 

. 5개 과세기간의 제70, 77(100분의 10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개정)

 

.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69조의2, 70, 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개정)

 

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 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01.01. 개정)

 

 

3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제목개정) ]

43[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7[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69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7.25 신설) ]

7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77조의 2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77조의 3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12.26 신설) ]

85조의 10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01.01 신설) ]

(법률 제6538호 부칙 §29)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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