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 증여
아들 말고 손자에게… 절세 효과
손자녀 증여 시 증여세 30% 가산, 20억 넘으면 40%
재산분산 누진 완화, 5년 이후 사망 시 상속세 절세까지
자녀에게 5천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에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 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다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손자에게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를 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가 된다.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로 10억 2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되어 무려 14억 2,8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여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증여를 고려하는 이유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고액자산가에게서 절세효과가 커진다.
가령 30억원을 아버지와 손·자녀에게 각각 15억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아버지에게 3억 7,500만원,
손·자녀에게 4억8,750만원의 증여세가 고지된다.
총 부담세액은 8억6,250만원이다.
앞서 아버지 에게 증여할 경우의 세액 (10억2천만원)과 비교 하면 일부 할증 과세가 되었더라도
1억 5,7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언젠가 물려줄 자산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증여를 고려하는 현 시점이 가장
증여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에게 이전된 재산이 다시 손·자녀에게로 가려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한다.
아버지가 증여받은 재산이 손·자녀에게로 이전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자녀 에게
이전할 재산이라면 할증을 감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아버지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반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않으면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상속세 또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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