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농지는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할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수월 하지만 관리지역에 비해서는 할수있는
행위가 비교적 까다로운 구역 입니다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있는 행위 *
1)농막, 농어민 주택 1000㎡이내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함)
2)창고 시설 (보관 및 냉장 냉동 창고)
3)학교
4)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5)이,미용원, 슈퍼마켓, 기원등 근린생활시설
6)병원, 의원, 한의원,침술원, 조산원, 요양원
7)500㎡ 미만의 탁구장 태권도장 테니스장 볼링장 합기도장
8)마을회관 목욕탕 마을공동구판장
9)일반음식점
10)금융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사무소
11)사진관 표구점 학원
12)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13)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시설
14)축사 도축시설, 가축관련시설
15)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
1)농막 ,농어민주택100㎡이내 (농어민 주택은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에한함)
2)축사, 온실,버섯재배사
3)창고및 저장시설
4)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5)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6)구판장 목욕장(탕)
7)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전지소
8)자원순환관련시설
9)교정및 국방시설
10)방송통신시설
11)묘지 관련시설
12)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