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 투자

호사도요 2020. 12. 23. 22:14

농지 투자에 관한 20가지 노하우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1(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청.

 

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와 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 하고자할 경우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

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를 1,O00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1,000미만이라도 신규 취득 가능함

(농업경영목적).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

다만, 제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받을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9)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문의.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당해 시, , ,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 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4.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 경영하고 있는 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시행령제9) 휴경도 포함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 지역만 가능

하며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8.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8-1.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 각각의 지분면적이 1,000이상(시설330이상)이여야 함.

(농업경영목적)

 

19.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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