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전용부담금

호사도요 2021. 11. 12. 13:32

농지전용신청 및 농지전용부담금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지목이 전. . 과수원 인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취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주택, 창고, 공장 등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골에서 살기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도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해서 주택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주택 등을 지어야 합니다.

 

농지전용

 

농지 (. . 과수원)를 주택지. 창고.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농지법 : 34조 제1)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농지에 건축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후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이 발급됩니다.

사용승인후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것입니다.(지목변경)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농지전용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를 구입하실때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면적당 공시지가의 30%5만원을 초과하면 5만원으로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1,000의 농지에 개별공시지가가 10만원인 농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은

1,000× (10만원 × 30%) = 3,000만원입니다.

1,000의 농지에 개별공시지가가 20만원인 농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은

1,000× ( 20만원 × 30%) = 5,0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의 30%5만원을 초과하므로,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모든 서류작업은 행정사가 대행하며, 전용의 목적과 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전용은 보통 민원처리기간이 20일이나, 서류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서 처리기간을 단축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2022년 부터는 비사업용농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고 70%까지 부과

될 수도 있어, 비사업용농지에 주택이나 창고등을 지어 농지를 매도하는 것도 좋은 매도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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