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 수 판단

호사도요 2020. 9. 3. 08:34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 수 판단

 

양도시 공동상속 주택의 비과세 규정과 주택 수 판단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상속인이 공동으로 물려받은 경우

상속인들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은 어떠할까

 

1. 1세대1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대표상속자(지분이 가장 많은자)인 경우,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는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

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는 선순위

상속주택인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소수지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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