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세 계산구조

호사도요 2020. 9. 19. 10:31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상속 재산<세대생략상속30%할증 (대습상속제외)>

 

공제 대상

*상속일 전 10년내 상속인 에게 증여 한 재산

*상속일 전 5년내 상속인 외 의 자 에게 증여한 재산

*의제재산(보험.퇴직.공로금) *추정재산(12.25)

기초공제 감정평가수수료(500).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5~30).채무.동거주택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6월내화재.재해).

장례비(1000+500).공과금.일괄공제

(상속재산-공제대상)=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누진공제액+세대생략가산액-세액공제=자진납부세액

세율===1억이하=10%/ 5=20%-1000/ 10=30%-6000/ 30=40%-16000/ 30억이상=50%-46000만원

 

< 상속세 계산의 주요내용 >

상속재산가액 .(원칙:시가/ 예외:기준시가)*금양임야 3,000, 묘토인 농지 600평 제외 (한도액2억원)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상속개시 전후 6개월의 가액)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2, 영농상속재산가액(2억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의40%(가업영위기간10년 이상, 2.6년이내대표이사 취임)

한도: -10~14:60억원, - 15~19:80억원, - 20년 이상:100억원

 

 

기타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천만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500만원×20세 까지의 년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 인 자)

-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 75세 까지의 년수

 

 

일 괄 공 제

[기초공제(2)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5억원을공제 *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경우에는 일괄공제적용배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 금융재산(금융자산총액-금융부채총액)20 % (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이하: 당해 순금융자산가액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으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주택가액× 40%, 5억원 한도)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이내신고시 10%),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10년이내재상속시 1년 마다10%체감공제(1년내 재상속시:100% 세액공제, 2년내:90%...)

 

 

2014년 개정 상·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 <개정>. (3000/1500)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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