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상속 재산<세대생략상속30%할증 (대습상속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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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상속일 전 10년내 상속인 에게 증여 한 재산 *상속일 전 5년내 상속인 외 의 자 에게 증여한 재산 *의제재산(보험.퇴직.공로금) *추정재산(1년2억.2년5억) |
기초공제 감정평가수수료(500).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30억).채무.동거주택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6월내화재.재해). 장례비(1000+납500).공과금.일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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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공제대상)=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누진공제액+세대생략가산액-세액공제=자진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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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1억이하=10%/ 5억=20%-1000/ 10억=30%-6000/ 30억=40%-16000/ 30억이상=50%-46000만원 |
< 상속세 계산의 주요내용 >
◈ 상속재산가액 .(원칙:시가/ 예외:기준시가)*금양임야 3,000평, 묘토인 농지 600평 제외 (한도액2억원)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상속개시 전후 6개월의 가액)
◈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2억, 영농상속재산가액(2억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의40%(가업영위기간10년 이상, 2.6년이내대표이사 취임)
ㆍ한도: -10년~14년:60억원, - 15년~19년:80억원, - 20년 이상:100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천만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500만원×20세 까지의 년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 인 자)
-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 75세 까지의 년수
◈ 일 괄 공 제
[기초공제(2억)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5억원을공제 *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경우에는 일괄공제적용배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 금융재산(금융자산총액-금융부채총액)의 20 % (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이하: 당해 순금융자산가액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으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주택가액× 40%, 5억원 한도)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이내신고시 10%),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10년이내재상속시 1년 마다10%체감공제(1년내 재상속시:100% 세액공제, 2년내:90%...)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 <개정>. 전(3000/1500)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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