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버린 남편, 아내 재산 상속
기여분으로 상속인 간의 상속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A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과 누나와 함께 상속을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3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자녀들끼리만 상속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렵게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받는 것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자신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거절하는 A씨 남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 씨 남매는 아버지가 30년 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
어머니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한번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재 조차 파악 되지 않았다.
반면 자녀들은 장성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생활비 일체를 책임지고 간병했으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마련해 드렸다.
A 씨 남매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눠줘야만 하는 것일까?
◇30년간 얼굴도 보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권 있어
아버지는 외도로 가출했으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에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민법은 상속 결격사유로서 고의로 피상속인을 죽게 한 경우나,
유언에 관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피상속인을 유기했거나 보살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지 않는다.
결국 A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가정법원에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A 씨 남매들은 아버지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을 분할해야 하는 것일까?
◇기여분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어
A 씨 남매들은 어머니 생전 생활비 전액을 매달 지원해 드리고, 어머니가 사실 곳을 마련해 드렸다.
아울러 어머니를 간병하며 모시고 살았는데, 이러한 기여에 대해 아버지가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에 대한 반심판으로 기여분 결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십년 간 유기했다는 사정의 반대급부로 자녀들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있어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상속인이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A 씨 남매들은 어머니 생전 수 십년 간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드리는 등으로 사실상 어머니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간병했으므로 이러한 기여가 아버지에 비해 특별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여분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와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도, 세 명의 자녀 중 자녀 2명에게 각 40%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두 명의 자녀는 어머니에게 십 여년 간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의 금전을 지급해 드렸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며 어머니의 생활 전부를 책임졌다.
반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3억원이 채 되지 않는 사례였다.
결국 해당 사례에서 아버지는 총 재산의 6.6%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을 분할 받게 됐는데,
다만 자녀들에게 40%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를 다른 사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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