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구입 후

호사도요 2020. 11. 18. 12:43

농지구입 후

 

농지구입 후 잔금을 치르고 3~4일 후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등기문서를 받게 된다

대부분은 등기권리증을 금고나 서랍이나 장롱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리고 농사는 대충 짓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고 그져 그렇게 한다.

농지를 구입했다면 이제부터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농지를 잘 관리해야만 각종 세금 혜택을 볼수 있음은 물론이고 농업인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후 순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것이 여기서 결정 된다.

최 우선적으로 할일이 있다.

구입시 들어간 각종 자료를 챙기는 것이다.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영수증(채권할인 또는 채권구입영수증)

구입시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등기권리증등을 등기권리증 맨뒷면에다 철한다.

 

 

다음에 할일은 이제 행정기관에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증 수령후 바로 논이라면 직불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시군구읍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해당마을영농대표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논농업직불제라 하여 얼마간의 보조금을 수령할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논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관계기관의

확인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는 정기적인 신청기간이고 중간에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시에 바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또한 등기권리증 수령후 바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등기시 1부를 줌) 주소지 시,,,면사무소에 농정부서에서 농지원부를 신청 한다.

단 농번기에만 이렇게 신청하고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구입한 경우에는 농작물을 파종하거나 심어 놓고

신청 하여야 한다.

 

 

기관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하라고 하기도 한다.

농지원부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는 카페에서 "농지원부등재신청및 활용 방법"을 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가 나왔다면 이제 농협에 조합원 신청을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또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일종의 공적 증빙자료가 될수도 있고

또한 상당한 특혜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자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상관없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밭 작물의 경우에는 채소나 두류등의 작물을 재배할수도 있을 것이고,

다소 거리가 있다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과수나 약초나 관상수등을 심으면 된다.

논 작물인 경우에는 벼를 심는 것이 관리하기에 가장 편하다.

 

 

농기계는 주변의 영농회나 대농가나 후계자등에게 임차료를 주고 위탁작업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계좌입금을 시켜서 증빙서류를 갖춰라.

물론 종자구입이나,비료,농약,농기구 구입시에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도록 하라.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요즈음은 경작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갑근세를 내는 봉급자나 종소세를 내는 기업체대표나 자영업자등은 이러한 증빙서류들을 더욱 꼼꼼히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은 물론이고 마을 영농회장이나 리장등과도 친하게 지냄은 물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인지시켜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농사일을하면서 식사한 영수증도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즉 이 농사와 관련하여 증빙이 될만한 모든것은 가급적 챙겨 두는것이 좋다.

또 관리가 잘 된다면 농업용과 관련한 예금계좌 한개를 만들고 그 통장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자경한다는 것을 주변 모두에게 인지시키고 농사와 관련된 각종 비용등은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만 한다.

특히나 기업체대표와 자영업자 그리고 봉급생활자등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증빙서류를 챙겨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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