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용지는 표제부
(부동산표시), 갑구, 을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1물건 1등기를 원칙으로 함.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곳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법 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로 불 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변경등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 자체에 사실상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 주소가 변경,저당권이자율변경, 전세권존속기간변경,면적이 증감될 경우 등)
말소등기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등의
이유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멸실등기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는 등기.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난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서 등기용지를 폐쇄함.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
하려는 자, 구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짐,더 쉽게 말하면 건축물 신축등 맨 처음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것을 말함.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해 등기한 권리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체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않으며,
기존의 어떤 특정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즉 주등기의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 몇호 라는
(예컨데 순위번호3번일경우 "3의 부기 1"호)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주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때 한다.
촉탁등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서 하는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행하여 짐.
예 :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파산의 등기
가등기
물권이나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에 대비한 것으로서 훗날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의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의 순위를 결정하게되는 순위결정력이 있는 등기로 흔히 담보에 잘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이중양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채권자가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가등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가 실시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도 가등기 권리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등기를 하게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된다. 그러나 가등기란에는
가등기가 있게된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갱신(경정)등기
당초 등기절차에 착오나 탈루등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기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등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도인의 담보책임 (0) | 2021.02.09 |
---|---|
조합설립인가 신청 (0) | 2021.01.13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승계 (0) | 2020.12.01 |
재개발·재건축 재당첨 규정 (0) | 2020.08.20 |
자금 조달 계획서 (0) |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