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조합설립인가 신청

호사도요 2021. 1. 13. 14:07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제처 법령해석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소집했어도 조합 신청은 추진위만 가능

 

위원장 등 추진위원 임기 만료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소집해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추진위 권한,

총회 소집자의 인가신청은 불가능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창립총회를 소집했다면,

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안산시가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앞서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추진위원회인지,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는 추진위원회라고 해석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창립총회 소집 요구에도 위원장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 조항의 경우 창립총회 소집 주체에 관한 내용일 뿐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와는 별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즉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창립총회 소집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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