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참조)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영업양도의 경우, 만일 양도인이 그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라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대구시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원고에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얼마지 않아 그 근처에서 ‘F부동산’이란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려 운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4818).
재판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참조).”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1조에서는 '양도범위'에 관하여 비품일체만 포함하고 있고,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E부동산'이라는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는 종전 상호와는 완전히 다른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수령과 동시에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도 목적물인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제1조에서 유형자산 중 컴퓨터, 방안 설비
비품을 제외하고 있고, 인도 목적물인 '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등 인적조직이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
승계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의뢰받은 부동산중개건을 2018년 10월 17일 및 같은 해 11월
27일 일부 넘긴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위와 같은 중개건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한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해제권 및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기일보다 이른 2018년 10월 1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2018년 10월 17일 및 11월 27일 부동산중개건을 일부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동안 부동산중개건을 넘겨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2018년 10월 17일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법상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상법상 영업양도의 기준과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나의 모범이 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상법상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재산의 이전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위에 법원은 ① '양도범위'에 관하여 비품일체만 포함하고 있고,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E부동산'이라는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는 종전 상호와는 완전히 다른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③ 인도 목적물인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유형자산 중 컴퓨터, 방안 설비 비품을 제외하고 있고, 인도 목적물인 '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한점, ④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등 인적조직이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 승계된 사정이 없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판결을 통하여, 상법상 보호되는 영업양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 판단례를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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