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오피스텔 과 도시형생활주택

호사도요 2022. 9. 22. 14:37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비슷한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둘다 소형주택이고 외관은 물론

내부도 비슷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외 건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건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은 바로 원룸형 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유형이다.

 

주택건설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금부담이 적어 실수요자들 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취사시설이나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전용률도

아파트와 비슷한 70~80%수준이다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시설로 거주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보다

법적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

또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전용면적 20이하 1채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채 이상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거래규제가 없고 청약통장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여 가점제에 불리한

1인가구에 선호도가 높은 소형아파트를 생각하면 됨니다.

한편으로는 건축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을 다소 열악한 편이며 주차장 확보 기준도

원룸형 기준 가구당 0.2~0.5대 수준이라 주차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업무공간을 50% 이상으로 하고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용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취득세 및 주택수 포함 유무인데요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

으로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이 되지만 오피스텥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득세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전용 85이하의 6억 이하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1.1%를 적용

받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4.6%의 취득세를 내야하며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2.5

배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전용면적 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70~80%의 아파트와 비슷한 전용률로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 사용한다면 보다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의 비율도 50%로 낮은편에 속하여 같은 평수

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매매로 분양시에 위치만 잘 선택한다면 시세차익과 월세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 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4.6%로 주택보다 많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세금 징수로부터 자유롭지만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를 진행할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8%가 중과되지만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인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재산세는 202112월이전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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