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방안
1주택자 지위 유지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컨드 홈 활성화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 등 향후 인구 리스크가 주택 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 이라고 판단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세컨드 홈 활성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정해진 미래인 시점에서 상속이든 시골집이든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라고
무조건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직접 매입할 때 올해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연내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올해 역전세 리스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고질적 비아파트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대전 중구, 대덕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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