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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애고 요건 완화. 95만채 재건축·재개발

호사도요 2024. 1. 11. 16:23

 

 

안전진단 없애고 요건 완화2027년까지 95만채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내 착공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95만 채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0일 발표했다.

또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노후 요건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수를 12.5만호에서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추가하는 등 물량도 확대한다.

1기 신도시는 착공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포함)은 세금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수요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은 LH가 선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푼다수도권이나 지방서 집 구매하면 세제 혜택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기 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노후도가 있고, 안전진단이 주민 생활 불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3분의 2(66.7%)이상에서 60%로 완화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이 요건을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20241~202512) 준공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제외 등)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08월 폐지된 단기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장기등록 임대사업자만 있는데, 단기등록 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전용 85이하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혜택에 더해 기존 1주택자의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14만호 이상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급자를 위한 혜택도 내놨다.

올해부터 202512월까지 2년간 준공되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신축 소형주택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융자 한도를 1년간 한시 상향하고 금리도 분양 3%, 임대 2% 등으로 낮추는 등의 저리 지원도 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방 수-주차장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300세대 미만)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 설치 제한도 풀고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또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 채를 공급하고,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 신도시를 3만 채 추가 하는 등 물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