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 보존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예)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