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부동산등기란

호사도요 2024. 6. 5. 08:33

부동산등기란?

 

동산(: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 소유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 소유권 경정등기, 근저당권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전세권 말소회복등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동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동산 중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에 못하지 않고 또한 그 소재도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것에

관하여는 법상 동산이지만 특별히 등기 제도를 그 공시방법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선박등기

제도와 입목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  (0) 2024.07.04
시간,도량형,무게,면적,갯수 단위  (1) 2024.07.03
담보등기부란  (1) 2024.06.04
등기할 사항이란  (0) 2024.06.03
재개발사업 정의  (0)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