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란?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 소유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 경정등기, 근저당권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전세권 말소회복등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동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동산 중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에 못하지 않고 또한 그 소재도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것에
관하여는 법상 동산이지만 특별히 등기 제도를 그 공시방법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선박등기
제도와 입목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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