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등기부란
담보등기부는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약정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전산자료를 말하며,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합니다.
인적편성주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담보등기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무수히 많아 그 각각을 다른 동산 또는 채권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워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담보등기기록의 구성
담보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가 있습니다.
동산 또는 채권 담보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담보등기기록에 기록합니다.
담보약정별 공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공시는 담보약정별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동산등기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각 전유세대별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발급 및 열람할 담보약정에 대해서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 등과 담보약정의 등기일련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