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청구이의]동시이행

호사도요 2024. 8. 21. 08:3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청구이의]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공2024하,1097]

 

 

【판시사항】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관련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