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4하,1184]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제1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집18-1, 민9)
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강선영)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3. 5. 자 2024라202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4. 1. 26.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일부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하면서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채권자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2024. 2. 6. 이 사건 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채무자의 원심 소송대리인(제1심 소송대리인과 같다)은 2024. 2. 19. 원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제8조에 따라 항고이유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항고이유서는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항고장 제출일인 2024. 2. 6.부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0일(2024. 2. 17. 00:00)이 지나기 전인 2024. 2. 16.(금)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2024. 2. 19.(월) 항고기록을 접수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4. 2. 19. 10:33경 항고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
2) 항고이유서에는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기간이 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므로 즉시항고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뒤늦게 항고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을 늘려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는지 심리하여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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