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1.자 2024그613 결정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공2024하,1267]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공2023상, 245)
【전 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22.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102(본소), 2022가합104994(반소)], 2023. 5. 10. 항소심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41964(본소), 2023다241971(반소)].
나. 신청인은 2024. 3. 15.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3.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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