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공유물분할]

호사도요 2024. 10. 25. 08: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 고】 피고 1 외 7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변론종결】

2022. 6.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바, 분할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7,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15. 1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추후 상속분이 정해지면 나누어 갖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위 합의서에는 피고 7, 피고 8이 제외되어 있어 공유자 전원이 합의한 것은 아닌 점, ② 설사 미성년자인 피고 7, 피고 8의 모친으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6이 피고 7, 피고 8을 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6이 대리행위임을 명백히 현명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6과 피고 7, 피고 8 사이에서 위 합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외관상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쉽사리 피고 6이 피고 7, 피고 8을 대리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고 6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위 합의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해당할 뿐 무효인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어서 피고 7, 피고 8의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 7, 피고 8의 권한 있는 대리인인 이를 명백하게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위 합의서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에 작성되고 당시 공유자들 사이의 지분이 확정되기 전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공유물의 분할 방법을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합의서는 공유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확정적인 분할 방법을 정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문제된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 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1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 2개로서 공유자의 각 지분에 상응하도록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저하될 개연성이 있다. ② 달리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③ 이 법원이 회부한 조정절차에서 조정갈음결정이 있었으나 공유자들 가운데 상당한 지분을 가진 피고 이창규가 이의를 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 측과 피고들의 의견을 듣고서 한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 이은규가 이의를 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 분할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적절한 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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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변론종결】

2023. 8. 18.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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