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등·재산분할등]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2024하,1876]
【판시사항】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의미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2]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공1993하, 188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공1996상, 663)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1. 10. 선고 2023르5563, 5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자신은 혼인 기간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2022. 11. 10. 무렵에야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0. 10. 17. 무렵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혼인관계 파탄 사유 및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위 공동감금 범행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님을 근거로, 위자료 액수를 제1심에서 인정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도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예금은 피고가 공사를 하면서 입출금한 돈일 뿐 실재하는 적극재산이 아니고, 설령 위 농협 계좌 예금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1. 1. 31.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칙적으로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0.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예금은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에 대한 2011. 1. 31. 자 차용금채무는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정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신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양부인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를 위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다투는 취지의 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일상과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구상금] (1) | 2024.12.31 |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부당이득금]가집행근거 (1) | 2024.12.30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대여금]변제책임 (0) | 2024.12.10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0) | 2024.11.07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대여금] (1) |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