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대여금]변제책임

호사도요 2024. 12. 10. 08:2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대여금][공2024하,1773]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을이 정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정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을이 정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갑은 정이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갑이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로서 그 급부가 채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갑이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정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주체는 갑인데, 갑이 이러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 또는 계불입금채무가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번호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정의 가입 시기 등에 비추어 정이 송금한 돈은 번호계와 관련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훨씬 초과함은 물론 여기에다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초과하므로 정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갑이 위 돈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위 돈을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밝혀보지 않은 채, 정의 송금이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진 사실, 정이 갑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등만을 이유로 정의 차용금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민법 제460조,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공1984, 127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공1997하, 2172)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공2000상, 16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3.부터 2019. 6. 19.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계좌로 19,4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의 어머니 소외 2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 2020. 6. 18., 이율: 월 3%). 또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위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소외 2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 2020. 10. 26., 이율: 월 3%). 피고는 소외 2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소외 2는 2019. 6. 18. 위 19,4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6. 위 19,2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부동문자로 ‘지급방법: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또는 소외 1의 위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9. 6. 20.부터 2019. 11. 15.까지 21회에 걸쳐 약 46,950,000원이, 그 이후부터 2020. 10. 27.까지 70회에 걸쳐 약 106,8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외 2가 나.항과 같이 2019. 11. 15.경까지 원고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때까지 일부 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송금을 통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이 번호계(계금 20,000,000원, 월 불입금 1,000,000원)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2가 2019. 7. 15.경 위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20. 8. 15.경까지 계금 4,000만 원을 모두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번호계가 끝난 후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계금 50,000,000원, 월 불입금 3,000,000원)에 또 가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2. 3. 22. 자 답변서를 2023. 6. 28.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제에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데 2019. 6. 20.부터 2019. 11. 15.까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된 돈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원고와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소외 2는 차용 직후 변제를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 되는데 이는 각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2020. 6. 18. 및 2020. 10. 26.)와 변제방법(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다. 소외 2는 원고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 자 차용증 작성 당시 2019. 6. 18. 자 차용증의 대여금 19,400,000원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 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2는 차용금채무가 발생한 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넘는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소외 2가 차용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그 계좌 명의인(피고,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그 밖에 피고 또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금전거래의 원인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지급 주체는 소외 2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외 2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부가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원심이 이를 부정하면서 든 아래 사정들은 이처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원심은 2019. 6. 20.부터 2019. 11. 15.까지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인 차용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모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53조 제1항)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기한의 이익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나(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 소외 2가 변제기 전에 송금한 돈이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넘는 이상 원고의 이자 관련 이익이 이러한 변제기 전 변제로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제기 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 송금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소외 2는 2019. 11. 15. 후에도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10. 27.까지 약 106,8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까지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추가 지급을 통하여 결국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9. 11. 15. 이후의 추가 지급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2019. 11. 15.까지의 송금에만 주로 주목하여 그 송금의 시기를 문제 삼아 급부와 변제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심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변제에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6. 18. 자 차용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소외 2는 계좌를 통하여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점, 송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하기가 번거로웠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지적하는 점만으로 소외 2의 급부가 차용금채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2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외 2의 급부가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소외 2의 이러한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고이다.

원고가 이러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 또는 계불입금채무가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2가 돈을 차용한 이후 2019. 6. 20.부터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10. 27.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약 153,75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진술한 번호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소외 2의 가입 시기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번호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다가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2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주장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위 돈을 그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 등을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차용금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급부가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