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MB정부 달라지는세제정책

호사도요 2008. 10. 11. 12:26
새 정부가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종부세 인하, 상속세 완화 등 규제를 푸는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금 재테크의 기본은 세금 환경을 정확히 아는 것.

                        새 정부 체제에서 바뀌는 세금 정책을 살펴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환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지난 대선기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세금 인하와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새 정부의 세법 개정과 변경은 당시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정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이다. 개정된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정확한 개정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 변화가 예상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을 갖고 의사 결정을 미루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음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세금 항목 중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은 경우에 주택분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준 금액 6억원이 상향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것과 별개로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가 주택의 판단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거래가액(공시가액이 아님에 유의)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인 6억원이 사실상 고가 주택의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이 기준 금액을 9억원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현재 미확정이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에서 거주 요건 제외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은 서울과 신도시(분당, 과천, 평촌, 일산 등)의 경우, 다른 지역이 보유 요건 3년만 충족하면 되는 것과 달리 거주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이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에 주택 1개만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등의 특정 지역에 한해 추가로 두었던 요건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 부동산 투기 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가격의 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오히려 이 법규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빼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는 사실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매매가액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 이를 매각하면 상당한 대금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이는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 국민까지도 부동산 매각과 은퇴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의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보다 훨씬 확대하여 1년당 3%, 최고 45%까지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Plus tip 알아두면 도움되는 2008년 개정 세법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단, 가업을 상속받은 뒤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증여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 사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 개선= 가업 승계 후 초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年賦延納)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기로 변경했다.

 

자녀교육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 보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 향후 물가 상승과 근로자의 봉급. 소득 수준 상승르 고려해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 적용 구간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부동산과 달리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단기 양도에 대하여 중과할 필요가 없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에 따라 100분의 9부터 100분의 36까지 일반 세율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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