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차명계좌에도증여세가???

호사도요 2008. 10. 20. 13:23

[부동산세금] 차명계좌에도 증여세가 있나??

 

차명예금이란, 개인별 한도가 있는 세금우대 저축 또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들어 연봉 8천만원인 최고봉씨가 연간 금융소득 4천5백만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최고봉씨 명의로 된 통장에서 금융소득 4천5백만원이 모두 지급 된다면, 최씨는 다음해 5월 연봉 8천만원과 금융소득 4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금융소득 4천5백만원 중 천만원이 자녀나 배우자명의의 소득으로 되어있어서 3천5백만원의 금융소득만 최고봉씨의 금융소득이라면 최씨는 연봉 8천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는 끝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어야 종합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명예금을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타인 명의 계좌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실소유자가 명의 분산을 통해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된다. 그러나 실제로 차명계좌가 걸려서 누락됐던 소득세가 추징되는 사례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금융실명제는 무기명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증여세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등에 적발된다면 증여세추징이나 종합소득세 추징등의 제제는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벌침금등의 규정은 없다.


그러다면 사례를 통해 차명거래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나?


이 경우 부모가 자녀명의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자녀명의로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인출하여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없다. 다만 인출된 자금이 자녀의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부동산의 취득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인출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모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전세금은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자금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본다.


부모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과 능력이 없는 부모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명의의 통장에 예금하는 등 자녀가 부모명의의 차명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모명의 예금통장에서 자녀명의 예금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이 자녀통장으로 이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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