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증여세계산방법

호사도요 2008. 9. 20. 11:33

증여세계산은이렇게...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액 - 재해손실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 신고납부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외함) 및 재해손실공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외함)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더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 즉 증여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음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②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존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음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④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 재해손실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재해손실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증여세 할증과세를 하는 이유는, 조부에서 부로, 다시 부에서 자로, 2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 조부에서 손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할증과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 증여재산가액)×30/100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규정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물론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관련법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지급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농지 등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 정당에 기증한 재산
  •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및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법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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