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국세청이확인하는주택보유거주요건.

호사도요 2009. 3. 31. 17:38
***국세청에서 체크하는 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리스트***

1세대 1주택인 자가 서울과천, 5대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였음에도 거주한 것처럼 주인의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죠.

 

또 공익사업 등으로 살던 집이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도 거주사실을 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세무서)와 보상관련 시행주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 거주사실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화요금(핸드폰 포함) 영수증, 수도요금 영수증, 가스요금 영수증 등

② 우체국 소인 등을 근거로 주소지와 수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
   ㄱ. 거주지로 송달된 각종 세금고지서
   ㄴ. 수사기관 등 조사받은 사실 있는 경우 조사서에 주소를 해당 거주지로 기재한 사실
   ㄷ. 재판 받은 경우 주소지 또는 송달장소를 거주지로 기재한 경우 등

③ 한국전력 자료기준 전기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사용 확인 자료(전기요금 납부서 등)

④ TV(유선방송 또는 케이블TV) 시청료 납부 고지서

⑤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 사실 여부(진료일 기록된 진료기록부 등)

⑥ 자녀 또는 본인이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서 다닌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⑦ 거주지 근처 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⑧ 거주지 근처 은행에서 카드로 정기적으로 예금인출 사실이 있는지

⑨ 기타 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거 실제거주시기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

⑩ 주민, 통장, 반장등(옆집, 경비원, 인근 가게 등)에게 탐문해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여부

    - 사실확인서 나 녹취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