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양도세가 지역마다 달라요.*
명지92기. 서 능 석 (수업용)2009년3월16일
지역에따라 양도세 감면대상과폭에 차이가난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11일 사이에 계약한 서울을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지역이 아닌 지역은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감면된다
또한 면적제한이없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면적이 149 (45평)이하 미분양주택의 양도세중 60%만 감면대상이 된다. 단 서울지역은 제외됨.
과밀억제권은 서울.인천.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의정부.남양주와.시흥일부 이다.
미분양주택이란 2009년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사이에 주택소재한 주소지 시.군.구에 미분양주택이라고 신고된 주택을 말한다.
기간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세전액 감면이되고
5년이후매도시에는 5년이후발생된 과세부분은 일반세율이적용됨.(6~33)
장기보유 특별공제도된다.(3~30)
미분양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중과않되고 감면대상됨
단 현재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이 충족 되어야됨.
주택소재지 시.군.구에서 미분양된 주택이라는 확인서 받아놨다가
양도세신고때 제출해야만 감면됨.
***2009년3월16일 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도 1주택자처럼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45%의 무거운 세금을 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도 앞으로 계속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에서 6~35%로 낮아진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11~22%의 법인세 외에 30%를 추가로 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11~22%만 내면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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